2022년이 벌써 1분기가 끝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2022년 새해가 밝은지 어제 같은데 벌써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모두 새해 계획하신가 잘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중 돈 모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2022년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
2022년 최저 시급
긴말 하지 않고 바로 2022년 최저 시급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2022년 최저 시급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9시간 기준으로 월 1,914,110원을 받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분류(2022년 기준) | 기준 |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급 | 1시간 | 9,160원 |
일급 | 8시간 | 73,280원 |
주급 | 주 40시간 | 366,400원 |
월급 | 월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 | 12개월 | 22,973,280 |
하지만 위 액음 세전 금액으로 국민연금 및 세금 등을 제하면 기본으로 20,647,800원의 연봉이며, 실수령 월급으로는 17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 계산 방법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총 4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365일(1년)을 7일로 나누게 되면 52.14주가 나오게 됩니다. 52.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한달 4.35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을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최저시급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다음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위 내용 메뉴에 따라 진행해주세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꼭 본인 한 만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성 서양식 다운로드 후작 성> 민원신청으로 꼭 신청해주세요. 처리되는데 2~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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